이상적인 가격으로 만나는

메르세데스 벤츠 재구매 프로그램!

메르세데스 벤츠 신차 추가 구매 또는
다른 차량으로 교체를 원하신다면

이상적인 가격으로 추가 구매 또는 차량 교체 가능!

재구매 시 중도 상환 수수료 FREE !

신차 교환 보험 무상 제공 !

굿 드라이버 프로그램 무상 제공 !

재구매 혜택은 계약 기간 내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5년까지 이용가능!

  • 본 재구매 프로그램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이용 고객에 한정하여 적용됨
  • 신차 추가 구매의 경우 기존 계약 3개월 경과 이후부터 특별 재구매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며 차량 교체의 경우, 기존 계약 12개월 경과 이후부터 혜택 적용 가능함
  • 중도상환 수수료 또는 승계 수수료 면제는 기존 계약 12개월 경과 이후부터 기존 계약 종료  3개월까지 혜택 적용 가능함차량을 당사에 반납하고 발생하는 규정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면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
  • 중도상환 수수료 100% 환급 또는 승계 수수료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1577-2320)를 통해 확인
  • 중도상환 수수료 환급 및 신차 교환 보험 + 굿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기존 계약이 12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음
  • 부가서비스 (신차 교환 보험 및 굿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상품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용방법

1

전시장 또는 고객센터 문의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2320)

2
1


문자 / 카카오톡으로
고객 맞춤형 오퍼 발송
(마케팅 수신동의 고객만 오퍼 수신 가능)

2


재구매 담당자와
전화상담

3


전시장 방문 및 상담

4


새로운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비슷한 월 납입금으로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시)

기존 차량

C 200 (20MY)
기간 : 36개월
월 납입금 : 100만원
중고차 가격 : 4,000만원

신규 차량 오퍼

E 250 AV (22MY)
기간 : 36개월
월 납입금 : 100만원
3,000만원 선수금
500만원 기타 수수료
500만원 캐쉬백

공지사항

  • 본 금융 상품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제공.
  • 할부 금융은 연 0~9%의 이자율이 책정되며, 세부 차종 / 모델에 따라 금리는 차등적용 될 수 있음.
  • 할부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 원금 및 잔존 대출 기간에 따라 0~ 2%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실제 대출 사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지 않음.
  • 할부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약정 이자율 + 3% 부과, 법정 최고 금리 (20%) 이내.
  • 운용리스 반납일 경우, 리스실행 기간에 따라 미회수원금의 최대 40% 중도해지 수수료 부과.
  • 운용리스 인수일 경우, 리스실행 기간에 따라 미회수원금의 최대 15% 규정손해 배상금 부과.
  • 운용리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 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
  • 운용리스 납입기한 연체 시 24% 고정값으로 징구
  • 별도의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계약 체결 및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 (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원리금 상환 방법: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 이자율 산정 기준: 원가에 목표이익율을 감안하여 기준 금리로 적용하며, 기준 금리에 차량 프로모션 등의 조정 금리를 반영하여 산정함
  • 이자 납입 시기: 계약 시 정해진 납입 일에 매월 납입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조건은 별도의 사전 공지 없이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자세한 견적 상담 및 혜택 안내는 등록된 영업직원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2 – C1h – 00470 호 (2022.01.13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