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안내

승계란 리스 계약 기간 중에 리스 계약을 계약자 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승계 진행 시 승계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계수수료 안내

PC/CV 금융상품 승계 진행 조건 승계 수수료
상용차 할부금융 일반 승계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 / 계약기간)
*승계 수수료 최대 1,000,000원
승용차 할부금융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 변경
법인이 인수 합병되는 경우 계약자 변경
법인의 보증인이 법인대표 였으나 법인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보증인 변경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면제
금융리스 일반 승계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 / 계약기간)
*승계 수수료 최대 1,000,000원
CPO가 승계 받는 경우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 / 계약기간)
*승계 수수료 최대 90,000원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면제
운용리스 일반 승계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전체 개월 수)
최소 승계 수수료: 400,000원
최대 승계 수수료: 2,000,000원
CPO가 승계 받는 경우 400,000원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사망자 승계 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 시 수수료 면제, 3개월 이후 승계 시 200,000원

승계 절차

1. 현 계약 상태 확인

현재 계약이 연체 중인 경우, 연체금액을 승계 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2. 양수인신용조회 신용심사조회동의서

양수인의 승계 가능 여부에 대한 신용 심사를 위해 양수인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심사 필요 서류를 제공 받습니다.(아래 승계 필요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 심사

신용 심사를 통하여 승계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보증인 포함)께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승계 진행 시 별도의 승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심사 승인 후 승계 서류 접수

양도인 및 양수인(보증인 포함)이 함께 저희 고객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및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승계 계약 체결

저희 승계 전담 직원 입회 하에 양도인 및 양수인 간 승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고객님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사전에 고객지원센터(1577-2320)로 전화 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모시겠습니다.

승계 필요 서류

양도인
(현 계약자)
양수인
(승계자)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직장인
신분증 사본
인감 증명서1부
(최근1개월)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대차/손익)
인감증명서2부(최근1개월)
자동이체 통장사본
대표: 인감증명서(최근1개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인감증명서2부(최근1개월)
신분증
자동이체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감증명서2부(최근1개월)
신분증
자동이체 통장사본

※ 양수인, 양도인 모두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승계 관련 필요 서류>

신용조회동의서 다운로드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 상품별 중도상환 수수료/일부 상환 수수료/승계수수료/감면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_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