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란?
매출
경비
순이익
법인사업자 (법인세)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은 순이익입니다.
즉, ‘비용처리’는 ‘ 경비 ’를 최대한 인정받아서 ‘ 과세표준 ’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용처리’는 ‘ 경비 ’를 최대한 인정받아서 ‘ 과세표준 ’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
경비
순이익
사적 사용
업무무관 사용
조기비용 처리
감가상각 제한
업무사용 비율
처분손실
법인 | 해당연도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
---|---|---|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개인사업자 | 간편장부대상 |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이 업종별로 도소매업 3억원, 제조업 및 음식점업 1.5억 , 부동산임대업 7.5백만원 이하에 해당 |
복식부기의무자 | 전문직이거나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 |
취득금액(차량가격+취득세+공채+부대비)에 대해
= 내용연수 5년 = 5등분
단, 세무상 손금산입(비용인정) 한도는 800만원으로 한다.
이월 후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1. 임직원 전용보험(법인)가입 2. 운행일지 작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