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비용처리’란?

매출

경비

순이익

법인사업자 (법인세)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은 순이익입니다.
즉, ‘비용처리’는 ‘ 경비 ’를 최대한 인정받아서 ‘ 과세표준 ’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세법 개정의 목적 (2016년, 2019년)

사적 사용

업무무관 사용

조기비용 처리

감가상각 제한

업무사용 비율

처분손실

적용대상

적용대상
법인 해당연도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이 업종별로 도소매업 3억원, 제조업 및 음식점업 1.5억 , 부동산임대업 7.5백만원 이하에 해당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이거나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법 규정
‘기타비용’은 기름값,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말합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 이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


취득금액(차량가격+취득세+공채+부대비)에 대해

5년 정액상각

= 내용연수 5년 = 5등분
단, 세무상 손금산입(비용인정) 한도는 800만원으로 한다.

감가상각 금액이 남는 경우는?

예시 : 1월 S클래스(2억) 현금 구입

이월 후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1. 임직원 전용보험(법인)가입 2. 운행일지 작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