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과 운행 관련 상담

자동차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비영업용 9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기준)

차량공급가액
국산차 : 공장도 가격/수입차 : 수입가격 +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비자가격(취득세 : 차량공급가액 + 개별세 + 교육세의 7%)

자동차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비영업용 9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기준)
개별소비세 차량공급가액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차량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취득세 차량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자동차 소유 시 발생하는 세금

자동차세

배기량 X CC당 세액
배기량 X CC당 세액 X 30%
배기량 당 세액 표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3년 이상부터 매년 5% 자동차세 감소(50% 한도)

[예시] E 220 D AV(20MY, 1,950cc)의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 (1,950 X 200원) + (1,950 X 200원 X 30%) = 507,000원

영업용 자동차 소유 시 발생하는 세금

자동차세

배기량 X CC당 세액
배기량 X CC당 세액 X 30%
배기량 당 세액 표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예시] E 220 D AV(20MY, 1,950cc)의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 (1,950 X 19원) + (1,950 X 19원 X 30%) = 48,165원

자동차세 징수 시기

제 1기분

제 2기분

절세방법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최대 10% 공제
수시징수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 등록 시 납부할 자동차세는 기별로 일할 계산

신고납부 시기 혜택
1월 16일 – 1월 31일 10% 감면
3월 16일 – 3월 31일 7.5% 감면
6월 16일 – 6월 30일 5% 감면
9월 16일 – 9월 30일 2.5%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