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비영업용 9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기준)
(비영업용 9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기준)
차량공급가액
국산차 : 공장도 가격/수입차 : 수입가격 +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비자가격(취득세 : 차량공급가액 + 개별세 + 교육세의 7%)
차량공급가액
국산차 : 공장도 가격/수입차 : 수입가격 +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비자가격(취득세 : 차량공급가액 + 개별세 + 교육세의 7%)
개별소비세 | 차량공급가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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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 차량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
취득세 | 차량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
배기량 | CC당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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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 3년 이상부터 매년 5% 자동차세 감소(50% 한도)
[예시] E 220 D AV(20MY, 1,950cc)의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 (1,950 X 200원) + (1,950 X 200원 X 30%) = 507,000원
배기량 | CC당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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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8원 |
2,000cc 이하 | 19원 |
2,500cc 이하 | 19원 |
2,500cc 초과 | 24원 |
[예시] E 220 D AV(20MY, 1,950cc)의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 (1,950 X 19원) + (1,950 X 19원 X 30%) = 48,165원
절세방법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최대 10% 공제
수시징수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 등록 시 납부할 자동차세는 기별로 일할 계산
신고납부 시기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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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 1월 31일 | 10% 감면 |
3월 16일 – 3월 31일 | 7.5% 감면 |
6월 16일 – 6월 30일 | 5% 감면 |
9월 16일 – 9월 30일 | 2.5%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