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와 계약자가 동일할 경우 유선 진행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금주와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부와 금융리스만 변경이 가능하나 행정서류 상 확인이 가능한 계약자의 직계 존 비속 및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결제계좌변경에는 약 5일 정도 소요되며, 결제일로부터 15일 전에 변경신청을 완료하셔야 원할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FAQ
결제관련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중에 하나로 결제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변경 시점에 연체 중이실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의 납입이 끝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계좌를 통해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납 등의 사유로 무통장 입금을 실행하실 경우,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각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계약자분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서, 금융거래확인서 관련
MBFSK는 금융상품별로 아래와 같이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할부, 금융리스 : 납입일 10영업일 전에 청구서를 생성하며, 요청에 따라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청구서에는 전 월에 납입하신 월 할부금 또는 월 리스료에 대한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운용리스 : 납입일 10영업일 전에 계산서를 생성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계산서 발행 시, 전 월에 납입하신 리스료,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에 대한 영수증도 함께 발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당월 계산서는 익월 10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발행 :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행이 필요하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서 조회 및 재발행이 가능합니다.시신차 교환을 위한 비용이 지급 됩니다.
계약자 본인이 고객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관련
분실 및 파손 등의 이유로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 위임장을 우편 발송합니다.
*리스상품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차량번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차량번호판의 분실 및 도난 등의 이유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교체 사유에 대한 관련 기관 (경찰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당사로 전달해주시면, 차량번호 변경이 가능한 위임장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파손 등의 사유로 차량번호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위임장을 우편 발송합니다.
계약종료, 보험관련
■ 할부 : 별도의 명의 이전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자동차 근저당이 설정되었 으므로 모든 금액이 상환되어 해지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 근저당 설정 해지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리스 : 해당 약정에 따른 모든 금액이 상환되면, 리스 차량의 명의 이전 절차가 당사에서 지정한 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리스 계약이 만료된 시점의 리스 계약자가 아닌 제3자로의 명의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행정기관의 과세표준액에 근거하여 소유권 이전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운용리스 : 해당 약정에 따른 모든 금액이 상환되어 계약 해지조건이 충족되면, 고객님은 차량에 대해 3가지 옵션(반납, 구매, 재리스) 中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의 경우, 약정기간 동안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에 있어, 피보험자는 금융계약자와 동일해야합니다.
또한 리스차량의 법적 소유자는 리스 회사이므로, 차량의 전손에 따른 보상은 당사로 이뤄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 앞으로 질권 설정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