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할부 | 금융리스 | 운용리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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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상품 | 일반 할부 | 일반 금융리스 유예 금융리스 |
일반 운용리스 |
잔존가치보장 금융상품 (고잔가) | MB-Sure | – | MB-Plus |
할부 | 금융리스 | 운용리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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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상품 | 일반 할부 | 일반 금융리스 유예 금융리스 |
일반 운용리스 |
잔존가치보장 금융상품 (고잔가) | MB-Sure | – | MB-Plus |
할부 | 금융리스 | 운용리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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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차&인증중고차 | 일반 할부 | 일반 금융리스 | 일반 운용리스 |
상용차 | 일반 할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 | 금융리스 | 운용리스 | |
---|---|---|---|
개념 | 리스회사가 고객에게 자동차를 구매할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임 |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구매해 고객에게 빌려주는 임대차 성격임 | |
소유권 | 등록명의 | 리스회사 | 리스회사 |
세무처리 시 소유권 | 고객 | 리스회사 | |
감가상각은 누가? | 고객 | 리스회사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 | 금융리스 | 운용리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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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리스회사가 고객에게 자동차를 구매할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임 |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구매해 고객에게 빌려주는 임대차 성격임 | |
소유권 | 등록명의 | 리스회사 | 리스회사 |
세무처리 시 소유권 | 고객 | 리스회사 | |
감가상각은 누가? | 고객 | 리스회사 |
할부 | 금융리스 | 운용리스 | 렌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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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 ||
성격 | 금융 | 금융 | 임대차 | 임대차 |
자동차의 용도분류 | 자가용 | 사업용 | ||
본래목적 | 기업(혹은 개인)의 설비 조달 | 개인(혹은 기업)의 일시적 사용 | ||
등록명의 | 이용자 | 리스회사 | 렌탈회사 | |
계약기간 | 제약없음 | 내용연수의 20%(1년) 이상 통상 3년 | 차령(5년) 내용연수이내 | |
유지, 보수 | 이용자가 부담 | 렌탈회사가 부담 | ||
번호판 | 기업 (비사업용) :’하’,’허’, ‘호’외 가능 | 기업(사업용) : ‘하’,’허’, ‘호’만 가능 | ||
영업장 | 제약없음 | 일정규모 차고지 유지 필요 | ||
보험료 | 자가용 요율 적용 개별 할인, 할증 | 영업용 요율 적용 단체 할인, 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