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부/재리스 안내

할부금융 또는 리스계약 체결 시 유예금 또는 잔존가치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선택하신 경우에만 동 금액에 대하여 만기 시 재할부 또는 재리스가 가능합니다. 실행 가능한 최소 금액은 1,000만원, 최소 기간은 12개월이며 실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사를 포함한 재할부/재리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계 절차

1. 현 계약 상태 확인

현재 계약이 연체 중인 경우, 연체금액을 완납하신 후에 재할부/재리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신용조회동의서 및 심사 서류 접수

재할부/재리스 가능 여부에 대한 신용 심사를 위해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와 심사 필요 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아래 재할부/재리스 필요 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 심사

신용심사를 통하여 재할부/재리스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당사자(보증인 포함)께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4. 심사 승인 후 재할부/재리스 서류 접수

계약서 작성 시 저희 고객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및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재할부/재리스 계약 체결

저희 재할부/재리스 전담 직원 입회 하에 재할부/재리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재할부/재리스 필요 서류

계약자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직장인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대차/손익)
인감증명서2부(최근1개월)
자동이체 통장사본
대표:
인감증명서(최근1개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인감증명서2부(최근1개월)
신분증
자동이체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감증명서2부(최근1개월)
신분증
자동이체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