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드라이버 프로그램

굿드라이버 프로그램이란?

고객님께서 최초금융계약(할부/리스) 체결일로부터 각 금융약정기간별 평가기간(30/42/54개월)까지 프로그램에서 정한 보상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기존차량가액의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상 내용

  • 개별 고객이 평가기간(30개월/42개월/54개월) 만료일 이후 360일 이내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금융계약을 통해 재구매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기존 차량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인증중고차 전시장에 반납 시, 최초 구입차량의 세금계산서 상 차량가액의 10%를 환급해드립니다. (단, 차량별 최대 보상한도 700만원 이내)
  • 기존 차량 미반납 시, 최초 구입차량의 세금계산서 상 차량가액의 7%를 환급해드립니다. (단, 차량별 최대 보상한도 500만원 이내)
  • 굿드라이버 혜택과 별개로, 기존 재구매 혜택(리텐션&로열티) 수혜 자격은 유지됩니다.


평가기간(30, 42, 54개월)
만료일 이후 360일 이내

기존 차량 반납시
세금계산서 상 차량가액의 10%
(차량별 최대 보상한도: 700만원)
기존 차량 미반납시
세금계산서 상 차량가액의 7%
(차량별 최대 보상한도: 500만원)


재구매혜택
(리텐션&로열티)
유지 가능

*평가기간

  • 금융계약 시작일로부터 30개월
  • 금융계약 시작일로부터 42개월
  • 금융계약 시작일로부터 54개월

보상 조건

최초 금융계약 체결일로부터 평가기간(30개월/42개월/54개월)까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고객님은 굿드라이버 보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한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할부/리스 월별 납입기준일로부터최대 연체일수가 32일 이상인 기록이없는 경우 및 자동차세를 완납한 경우

자동차사고 및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처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과실 100%, 대리운전자의 과실 사고, 자동차취급업자의 과실 사고, 사고 후 가해자 확정으로 지급보험금 구상 처리된 경우 등 본인과실 0%인 사고는 무사고 간주

평가기간 만료일 이후 360일 이내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금융계약을 통해 재구매한 경우

경찰청 유관사이트 (www.efine.go.kr) 혹은 관할 경찰서에서 범칙금 내역 없음 확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통해 최대 연체일수 확인 + 주민센터, 구청 혹은 정부24(www.gov.kr)를 통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및 보험회사 사고조회 공통 전산망을 통해 사고이력 확인

재구매 차량 계약(할부/리스) 문서 사본 제출을 통해 확인

※ 2021년 3월 8일 이후 금융계약 실행 건부터 적용됩니다.

보상 절차 안내


1. 재구매 진행 및 관련 서류 접수


2. 접수된 서류의 최종 심사 및 환급 결정


3. 최종 환급액 확인 후 입금 절차 진행

보상 제외 대상

  • 고객이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 고객이 무사고기간 이후 재구매기간을 초과하여 재구매한 경우 발생한 재구매 비용
  • 최초구매고객이 자동차보험으로 담보하는 운전자 및 자동차등록 명의자가 아닌 경우 발생한 재구매 비용 (단, 리스차량의 경우 재구매 고객 명의가 최초 금융계약서 상의 고객과 일치하면 보상)
  • 최초 구매고객과 재구매 자동차의 구매고객이 다른 경우 발생한 재구매 비용 (단, 리스차량의 경우 재구매 고객 명의가 최초 금융계약서 상의 고객과 일치하면 보상)
  • 최초 구매고객이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거나 금융계약을 승계시키는 경우
  • 고객의 금융서비스 납입내역서와 금융서비스증명서(할부약정서, 리스신청서)상의 납입 회차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비용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우박,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비용
  • 화재, 폭발에 의한 비용
  • 렌터카 및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 및 경주용차에 대한 재구매 비용
  • 피보험자 또는 신규자동차의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기존자동차의 연장계약(재금융)인 경우
  • 접수 전에 반드시 상세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 세부 내용은 월별 프로모션 및 당사 정책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