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란 리스 계약 기간 중에 리스 계약을 계약자 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승계 진행 시 승계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계 안내
승계수수료 안내
PC/CV | 금융상품 | 승계 진행 조건 | 승계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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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 할부금융 | 일반 승계 |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 / 계약기간) *승계 수수료 최대 1,000,000원 |
승용차 | 할부금융 |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 변경 | |
법인이 인수 합병되는 경우 계약자 변경 | |||
법인의 보증인이 법인대표 였으나 법인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보증인 변경 | |||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 면제 | ||
금융리스 | 일반 승계 |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 / 계약기간) *승계 수수료 최대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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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가 승계 받는 경우 |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 / 계약기간) *승계 수수료 최대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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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 면제 | ||
운용리스 | 일반 승계 |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전체 개월 수) 최소 승계 수수료: 400,000원 최대 승계 수수료: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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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가 승계 받는 경우 | 400,000원 | ||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 사망자 승계 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 시 수수료 면제, 3개월 이후 승계 시 200,000원 |
승계 절차
1. 현 계약 상태 확인
현재 계약이 연체 중인 경우, 연체금액을 승계 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2. 양수인신용조회 신용심사조회동의서
양수인의 승계 가능 여부에 대한 신용 심사를 위해 양수인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심사 필요 서류를 제공 받습니다.(아래 승계 필요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 심사
신용 심사를 통하여 승계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보증인 포함)께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승계 진행 시 별도의 승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심사 승인 후 승계 서류 접수
양도인 및 양수인(보증인 포함)이 함께 저희 고객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및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승계 계약 체결
저희 승계 전담 직원 입회 하에 양도인 및 양수인 간 승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고객님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사전에 고객지원센터(1577-2320)로 전화 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모시겠습니다.
승계 필요 서류
양도인 (현 계약자) |
양수인 (승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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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 | 직장인 | |
신분증 사본 인감 증명서1부 (최근1개월) |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대차/손익) 인감증명서2부(최근1개월) 자동이체 통장사본 대표: 인감증명서(최근1개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인감증명서2부(최근1개월) 신분증 자동이체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감증명서2부(최근1개월) 신분증 자동이체 통장사본 |
※ 양수인, 양도인 모두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승계 관련 필요 서류>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 상품별 중도상환 수수료/일부 상환 수수료/승계수수료/감면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