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또는 리스계약 체결 시 유예금 또는 잔존가치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선택하신 경우에만 동 금액에 대하여 만기 시 재할부 또는 재리스가 가능합니다. 실행 가능한 최소 금액은 1,000만원, 최소 기간은 12개월이며 실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사를 포함한 재할부/재리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할부/재리스 안내
승계 절차
1. 현 계약 상태 확인
현재 계약이 연체 중인 경우, 연체금액을 완납하신 후에 재할부/재리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신용조회동의서 및 심사 서류 접수
재할부/재리스 가능 여부에 대한 신용 심사를 위해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와 심사 필요 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아래 재할부/재리스 필요 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 심사
신용심사를 통하여 재할부/재리스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당사자(보증인 포함)께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4. 심사 승인 후 재할부/재리스 서류 접수
계약서 작성 시 저희 고객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및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재할부/재리스 계약 체결
저희 재할부/재리스 전담 직원 입회 하에 재할부/재리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재할부/재리스 필요 서류
계약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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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 | 직장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대차/손익) 인감증명서2부(최근1개월) 자동이체 통장사본 대표: 인감증명서(최근1개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인감증명서2부(최근1개월) 신분증 자동이체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감증명서2부(최근1개월) 신분증 자동이체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