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만기 안내
할부금융 만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근저당 설정 해지 안내
- 당사에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계약 체결 시 설정된 자동차 근저당에 대한 해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저당 해지 절차는 계약 약정에 따른 모든 금액이 상환되어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진행되며,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처리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용차 중 건설장비인 Tipper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에서 근저당 해지가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당사에서 근저당 해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2. 유예금 연장 안내 (유예금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유예금이 포함된 할부 금융 계약을 이용하시는 경우 유예금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유예 연장을 원하실 경우 만기 최소 1개월 전에 고객지원센터로 신청하셔야 하며, 만약 최종 회 차 납입일 1개월 이전까지 별도 연락이 없으신 경우에는 유예금 연장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회 차에 유예금이 함께 청구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연장 진행 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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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연장 진행을 원하시면 금융계약기간 만기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재할부금융 이용 가능 기간은 기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7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예연장을 신청하시면 변경되는 금융조건으로 신용심사를 통해 유예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되는 금융조건에 대해서는 유예연장 담당 Finance Manager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유예금 연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우측 상단 메뉴 내 승계/재금융 안내를 Click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초과운행부담금
<초과운행부담금 산정방법>
초과운행거리합 | 10,000Km 이하 | 10,001Km ~ 20,000Km | 20,001Km ~ 40,000Km | 40,000Km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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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운행부담금 (Km 당) | 100원 | 200원 | 500원 | 1,000원 |
예) 사용기간3년 및 연간 20,000Km 운행거리 약정 후 만기 차량 인도 시 75,000Km운행한 경우, 15,000Km(=75,000Km-20,000Km x 3)가 초과 운행 거리가 되고,
초과운행부담금은 2,000,000 (=10,000Km x 100원 + 5,000Km x 200원)이 됨.
4. 운용리스 및 MB Sure 상품의 차량평가 및 감가산정기준
<초과운행부담금 산정방법>
항목 | 감가율 | 항목 | 감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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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본넷) | 3% | 프론트 휀더(좌, 우) | 2% |
라디에이터 서포트판넬 | 2% | 앞문(좌우) 뒷문(좌우) | 3% |
트렁크 리드 | 5% | 루프 패널 | 6% |
쿼터 패널 | 3% | 사이드 실 패널 | 1% |
A 필러 | 2% | B 필러 | 2% |
C 필러 | 2% | 프론트 패널 | 3% |
리어패널 | 3% | 대쉬패널 | 3% |
인사이드패널 | 2% | 트렁크 플로어패널 | 2% |
크로스멤버 | 3% | 휠하우스(좌/우) | 5% |
플로어패널 | 3% | 사이드멤버 | 5% |
도장 | 1% |
- 차량의 가치 감가금액은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 x 감가율의 합으로 합니다.
-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는 반환 차량의 출고 당시 최초 차량가격 x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발표 경과연수 별 잔존가치율 을 말합니다.
- 상기 내용은 2019년 9월 9일 신고된 운용리스 약관과 2019년 7월 31일 신고된 잔존가치 보장 서비스(MB Sure)에 관한 추가약정서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