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교환보험
신차교환보험
신차교환보험이란?
보험기간 중 본인 과실 50% 이하의 자동차대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수리비용이 차량구매가격(VAT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기준)의 30% 이상 발생 시, 지체없이 사고통보를 할 경우, 고객님이 피보험자동차를 메리츠화재에 반납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은 금융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 “신차교환 보험”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메리츠화재와 함께 고객님을 위해 제공하는 “단체보험” 입니다.
※ 해당 보험은 단체보험규약 및 가입 신청한 고객에 한해 제공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대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피보험자동차의 과실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사고가 반드시 경찰서 또는 보험사에 보고되어 가해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동차의 과실이 50% 이하라는 사실이 경찰서 및 보험사 사고확인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만 적용됩니다.) 단, 다음 각목의 사고는 제외합니다.
- 상대차량이 물체를 충격한 후 피보험자동차가 그 물체와 충격할 경우
- 상대차량으로부터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하여 피보험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보험으로 담보하는 운전자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한 경우 한정 범위내의 운전자를 말합니다.)이고, 상대차량의 등록번호 및 상대차량 운전자(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로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비용이 피보험자동차 구입가 대비 30% 이상 발생한 경우
* 【수리비용】사고가 발생한 피보험자동차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자동차보험에 따라 보상 받은 실제 수리비만 해당 되며 휴차료, 미수선 수리비, 대차료,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등은 수리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상대차량이 자동차보험 무보험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메리츠화재에서 인정한 수리비용을 말합니다.
- 신차교환비용은 신차구매가격과 원상회복하여 반납된 피보험자동차의 중고차 매각금액의 차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매각은 메리츠화재가 인정하거나 지정한 차량매각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합니다.
- 신차구매가격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최초 구매한 시점의 구입가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말하며, 구입가는 피보험자동차의 세금계산서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 판매조건 품의서/계약서의 판매금액으로 옵션가, VAT 등을 포함하고 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할인 적용 후 최종가격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구매시의 선택(옵션)품목 이외에 신차에 추가로 설치 또는 구입한 품목, 판매수수료, 등록비(취득세 제외), 공채는 신차구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취득세율/부가세율이 각 7%/10%와 다르게 적용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반영된 요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 중고차 매각금액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원상회복하여 신차교환을 신청했을 때의 해당 차량 중고차 판매가격과 자동차보험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사고에 따른 차량 매매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받은 금전(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자동차보험의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원상회복은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여야 합니다.
* 【원상회복】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수리로 기능상, 외관상,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의 원상회복을 의미합니다. - 자기부담금은 신차구매가격과 중고차 매각금액의 차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억할 내용
보상 제외 차량
(영업용 차랑, 렌터카,
경주용차량, 전시차량)
1차량 1회에 실시
(교환차량은 신차교환보험
대상에서 제외)
추가 선택 옵션
품목 가격 보상
대상 제외
사고 차량 원상복구 후
미운행 반납 필수
※ 보험기간 1년 보험료 예시: 구입가: 70,000,000원(VAT포함) / 취득세율: 7% / 부가세율: 10%일 경우, 보험료는 88,900원 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전손 사고, 도난사고
및 침수 사고
자동차대자동차
사고 이외의 경우
사고 후 미인증 비공식
수리업체 이용 시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도난】 피보험자동차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을 포함합니다.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전부손해】 전부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차량가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701호(2022.04.20~2023.04.19)
보상 프로세스
** 사고차량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는 단체보험의 취급자인 (주)다다이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644-0746 /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Jabaxb)
유의사항
상품문의 및 보상 관련 궁금하신 점은 단체보험의 취급자인 (주)다다이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644-0746 /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Jaba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