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사고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인증중고차 교환 프로그램이란?
수리비용
동일 인증중고차
모델 교환
프로그램 유효 기간 동안 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로 본인 과실 50% 이하이고 차량구입 시점의 차량판매가격(VAT포함)
대비 30% 이상 발생시 고객님께서 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고객님의 차량을 인증중고차(동일차종, 동일모델)로 교환하여 드리는 국내 최초 프로그램입니다.
대비 30% 이상 발생시 고객님께서 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고객님의 차량을 인증중고차(동일차종, 동일모델)로 교환하여 드리는 국내 최초 프로그램입니다.
인증중고차 교환 보상 프로세스
1. 사고발생 60일 이내에 ㈜다다이즈에 사고접수
2.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및 정비소 입고
3. 보험사 심사 진행
4. 수리 완료 시, 해당 차량 매각
5. 보험사로부터 공문으로 요건 승낙여부 수령
*특이사항이 없는 통상적인 경우, 보험금 지급까지 업무일 기준 약 10일 소요.
인증중고차 교환 프로그램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고객님 단독으로 행해졌거나, 고객님의 임직원, 협력자, 수탁자 또는 승인된 대표자에 의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행한 사기행위 또는 부정직으로 인한 행위
2
신체상해,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또는 모든 재물손해
3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생된 비용
4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
5
전쟁, 침략, 내란, 반란, 혁명, 폭동, 테러, 군 권력에 의하거나 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당국에 의한 몰수, 국유화, 명령 또는 재물의 파괴나 손해
6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지역에서 파업, 직장폐쇄 또는 근로방해,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중인 자에 의한 손실, 영업의 중지 또는 지연
7
지급불능, 재정불능, 파산, 지불유예, 부도, 청산, 재산관리 또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8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
9
차량의 전부손해사고 (전부손해사고란, 피보험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자동차보험회사(해당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점의 인증중고차 시세를 의미하며 인증중고차 시세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가액평가표를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10
차량제작자가 권고한 기본 유지관리 방안을 위배하여 발생한 사고
11
주차시 사고(단, 정차시 사고는 보상합니다.)/도난사고/침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2
차량의 판매수수료 및 제세금
13
교통사고가 발생한후 수리한 피보험자동차(원상회복차량)를 운행한 경우
14
결함있는 피보험자동차의 회수(리콜(Recall))로 인한 손해. 다만,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회수(리콜(Recall))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보험사고가 접수된 이후에 인증중고차를 교환할 수 없는 경우(자동차판매사 또는 자동차제조사가 국내에서 해당 인증중고차를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로 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판매, 공급된 인증중고차교환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