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포털
금융소비자 보호헌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행동 원칙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정하고 적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을 막겠습니다.
4.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5. 금융소비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공시
등록일 | 제목 |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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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 2022년도 1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공시 | 바로 보기 |
2022-03-02 | 2021년도 4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공시 | 바로 보기 |
2021-12-02 | 내부통제기준 | 바로 보기 |
2021-12-02 |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 바로 보기 |
2021-10-01 | 2021년도 3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공시 | 바로 보기 |
2021-07-02 | 2021년도 2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공시 | 바로 보기 |
2021-04-01 | 2021년도 1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공시 | 바로 보기 |
2021-01-11 | 2020년도 4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공시 | 바로 보기 |
2020-10-12 | 2020년도 3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공시 | 바로 보기 |
2020-07-02 | 2020년도 2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공시 | 바로 보기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유의 사항
1.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자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휴대폰, PC등에 저장하지 마시기 바라며, 또한 메모지, 수첩등에 기록하여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PC방등과 같은 곳에 설치된 공용 PC에서는 개인의 전자금융정보가 저장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사용을 자제 하시고, 만약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관련 정보를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비밀번호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계정(user I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 제3자가 쉽게 추측 가능한 정보 사용 금지
- 동일하거나 연속된 숫자 또는 문자 사용 금지
- 영문, 숫자, 특수 문자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
- 주기적(3개월)으로 비밀번호 변경
-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 하지 않음
-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음
- 비밀번호 노출 의심 시에는 즉시 변경함
2. 해킹사고 예방
- 운영체제 및 사용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신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 실시간 탐지를 활성화 하시고 주기적 검사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웹브라우저 팝업 차단 기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는 경우에 따라 허용가능)
- 신뢰할 수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의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마시고 링크된 이미지 클릭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및 실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 금융당국 및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협박성 이메일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확인되지 않은 URL은 클릭에 주의해 주십시오.
- 공식 스토어 (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이외 앱 설치를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피싱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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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 또는 공갈죄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요특징
- 예방 대책
-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 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 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텔레뱅킹 사전 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 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 되어서는 안됩니다.
-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
유익한 소비자 정보
금융소비자 권리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할 권리
1.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수익 변동가능성 등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2.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대출시 타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됨.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3.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4. 광고관련 준수사항
- 광고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투자 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등을 해서는 안됨
2. 금융회사가 법정 판매 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 위반시, 계약해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위법계약해지권은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가능
(단, 행사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에 법위반 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 행사하면 됨.
-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수락여부 안내
-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 해지 가능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이자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세부 절차 및 반환 금액 등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가 필요함.
위법계약해지권 신청 방법
- ‘위법 계약해지 요구서’에 해당 금융상품명과 법 위반 사실의 내용을 기재 후 금융회사의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당사 고객센터 (1577-2320)로 문의
3. 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제가목에 의거하여, 할부금융상품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다만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나. 다만 할부금융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약철회권과 같은 법 제16조의 항변권을 적용받으며, 주요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할부거래법 상 청약철회권이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거래법 상 항변권이란 “할부계약기간 중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의 거래
-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한 거래
-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적합하지 은한 재화·용역*에 대한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무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증권, 및 어음, 부동산등
2.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 설치에 전문이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 (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3. 청약철회권 신청 방법
- 벤츠파이낸셜 홈페이지>대출청약철회신청 이용
-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전화(고객센터), 또는 이메일로 당사에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당사 고객센터(1577-2320)로 문의
4. 금융거래 분쟁 발생 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분쟁조정 신청방법 :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금감원 방문접수
-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 열람·요구 가능
5. 자료열람요구권 신청 방법
- 자료열람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요구서’에 자료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하여 당사에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당사 고객센터(1577-2320)로 문의
6. 금리인하 신청 방법
1.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 고객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신청조건
신청 대상 : 상용차 할부
- 상용차 할부금융계약 체결 고객 중 최초 대출 계약 시보다 고객의 금리 산정 조건(개인신용평점)에 현저한 개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호의 1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취업, 승진 등으로 개인 신용평점이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 소득 또는 재산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하여 미래 소득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고객센터(1577-2320), 이메일 (Mbfsk-cs@daimler.com)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으로 결과 안내.
- 변경 금리 적용 시기 : 심사결과 통보 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4. 구비서류
- 신용정보활용동의
- 신분증
5. 유의사항
-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객 본인의 비금융 거래정보(통신요금, 공공요금, 건강보험 등)를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조회회사로 문의)